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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아시나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과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연 1.2% 고정금리에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제도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제도

1. 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대출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주택을 전월세하고자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①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②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④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 이하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보증금대출주택도시기금 전월세보증금대출

3.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8천만원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시 : 임차보증금의 80%까지 8천만원 한도

4.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입니다.



▼ 대출금리는 연 1.2%이며 고정금리입니다. 단,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4년 이내는 저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게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5. 대출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신청 시기전월세보증금 대출신청 시기


▼ 추가대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6.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 취업청년인 경우

①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③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 청년창업자인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공통서류


전월세보증금대출 준비서류전월세보증금대출 준비서류

7. 취급은행은 어디인가요?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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