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아시나요?
국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주는걸 말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 및 돌려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돌려받는 법
1.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
납세자가 국세나 가산금, 체납 처분비 등을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과오납부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세법에 의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에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차액을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 국세의 종류
국비에는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기부장려금,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것은 나라로 귀속됩니다. 그러니 5년 이내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2.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클릭합니다. 환급금상세조회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상세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찾기
▼ 국세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돌려 받을 금액이 없다면 아래처럼 미수령환급금이 없다고 나옵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3. 국세환급금 돌려받기
조회된 국세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 요청하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요청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의 신분증과 국세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부득이 대리인이 가야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납세자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돌려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한번에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국세환급금 돌려 받는 법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하기
인터넷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환급을 원하는 세목과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한 최근 환급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장려금 환급을 위한 계좌개설 신고(변경, 철회)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하기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소멸되기 전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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