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 종류, 발령기준, 근무요령 및 비상근무자 휴무 알아보기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비상상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발령을 합니다.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가 있습니다.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내리거나,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도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거죠.(비상근무 제4호)오늘은 공무원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기준, 근무요령 및 비상근무자의 휴무,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 제1호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 조에 이른 경우 발령됩니다. ▼ 비상근무 제2호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 조성·사회질서 교란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