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정해지며, 노후에 받는 연금수령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에도 있고 공무원연금에도 있으며, 연금마다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에서 기준소득월액도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재해보상급여 산정시에도 사용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사용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최저 기준소득월액부터 최고 기준 소득월액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지는 금액을 말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정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는 이유는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 향후 연급 수령액수도 커지게 되죠.
반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도 적어 노후에 받는 연금수령액으로는 연금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급여 항목별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급여 항목별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 소득월액 산정방법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사(복직) 시점에 따라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예를 들면,
A사에 2017년 3월 5일, 월급제로 입사한 홍길동의 소득월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급 : 1,000,000원, 교통비 : 월 100,000원, 고정 시간외 수당 : 월 200,000원, 분기별 상여금 : 기본급의 100%(1,4,7,10월 지급), 하계휴가비(매년 7월 지급) : 500,000원인 경우 입니다.
신고급여 항목은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전체 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가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월액은 1,652,055원[={(1,000,000 + 100,000 + 200,000) × 12 + (1,000,000 × 4) + 500,000} ÷ 365 × 3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적용하며, 하한액보다 작은 경우는 하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최초 입사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최초 입사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입사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4.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가입기간 중인 경우 기준소득월액 결정입니다.
▷ 결정대상은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 적용기간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입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1일 조정이 됩니다.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액 4,490,000원, 하한액 290,000원입니다.
▷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액 4,680,000원, 하한액 300,0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따라서, 2018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30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00,000원으로, 4,680,000원 초과자는 4,680,000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신고 소득월액이 300,000원 미만이거나 4,68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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