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 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최근 공청회를 앞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노후를 위해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연금급여액 산정방식을 안다면 조금 더 국민연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국민연금 연금급여액 산정방식 알아보기
1. 연금급여액
연금급여는 ①기본연금액과 ②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① 기본연금액이란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가입자 전체의 소득(소득재분배 기능)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소득비례 기능)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② 부양가족연금액이란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연금급여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2. 연금급여액 수준
연금급여액 수준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의 9%(근로자 4.5%, 사용자 4.5%)로 40년간 납부 시 가입기간이 속한 년도에 따라 소득의 40% ~ 70%(소득대체율)를 받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 가입 중 평균소득과 대비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지급수준(지급율)을 말합니다.
1988년~1998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70%, 1999년~2007년 가입자는 60%, 2008년 가입자는 50%, 2008년 이후는 매년 0.5%씩 감소합니다. 2028년 이후 가입자는 40%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므로 점점 연금 수령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구간별 소득대체율 및 적용 비례상수>
3. 기본연금액 산정하기
먼저 기본연금액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가 기본연금액 산정식입니다.
▼ 기본연금액 산정식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식
·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임금상승률 반영)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물가상승률 반영)
· P : 전체 가입월수 (= 보험료 납부월수) P1 ~ P23 : 연도별 가입월수 (P1 : ’88년 ~ ’98년, P2 : ’99년 ~ ’07년, P3 : ’08년, P4 : ’09년, .... , P13 : ’18년, .... P23 : ’28년 이후)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X : 1.5 ~ 1.2까지의 비례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상수
· C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 (균분하는 경우에는 6, 15, 24, 25)
※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 및 증가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은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이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굉장히 수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 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면 아래와 같아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1년치 연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연금액수는 대체소득율상수, A값, B값, n값만 알면 됩니다. 당연히 이 4개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금도 많아지게 되겠죠.
국민연금 가입자의 1년치 연금액 계산식
▷ 빨간색 숫자 2.4~1.2 가 소득대체률 상수입니다. 연도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 40%라는 말은 소득대체율 상수 1.2라는 말입니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가 됩니다. 1988년부터 40년 후인 2028년까지의 대체소득율이 40%입니다. 그래서 대체소득율 40%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대체소득율 40%
▷ A값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연급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임금상승률을 반영을 하여 산정을 합니다. 2018년 3월에서 2019년 2월에의 A값은 2,270,516원입니다.
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
▷ B값은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입니다. 납부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단순히 평균한 소득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환산한 수치를 사용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개인연금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이유입니다.
▷ n값은 20년을 초과한 개월수 입니다. 20년 이하이면 n=0이므로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 상수× (A+B) 입니다. 40년이면 n=20이므로 기본연금은 2 × (소득대체율 상수× (A+B))가 됩니다. 연금액이 2배로 들어나게 되는거죠.
위 상수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B값과 n 값은 개인의 영역입니니다. 소득이 많으면 B값이 커지고,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n값도 커지므로 연금액이 커집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하지만 소득대체율 상수와 A값은 개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연금액수가 커지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상수, A값, B값, n 4개의 값이 커져야 하는데,
소득대체율 상수가 매년 작아지므로 내가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득을 높이고(B값), 가입기간을 늘려도(n) 연금액은 소득대체율이 감소하기에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 40%(소득대체율 상수 1.2)를 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대체소득율을 높이면 그 만큼 연금지급액이 커지기 때문에 연금고갈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무작정 올리기도 어려워보입니다.
4. 부양가족연금액 산정하기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산정하기
5. 신규가입자의 경우는...
신규가입자의 경우는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해 줍니다.
연도별 재평가율을 반영해줍니다. 아래는 2018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입니다.
<연도별 재평가율>
신규 연금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를 말합니다.
(예시) 2008년 재평가율(1.297)은 2008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08년에 100만원은 2017년 기준 129만7000원이 됩니다.
2018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오늘은 국민연금 연금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금급여액 산정방식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및 추가납부자 등이 증가하는 이유도 국민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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