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소득감소분은 보전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등급 1급~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이 되며,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오늘은 장애연금 지급기준, 급여수준, 장애연금 산정방식 및 예상월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연금 지급기준 및 예상월액은?
1. 장애등급의 결정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연금 장애등급 결정
2.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장애 1급~3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지급이 됩니다.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장애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입니다.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급여수준
장애연금 급여수준
▼ 부양가족연금액(2018년 기준)
배우자 연 256,87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1,21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3. 장애연금 산정방식
기본적인 산정방식은 노령연금 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 내 국민연금 연금급여액은 얼마일까? 연금급여액 산정방식 알아보기
2018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18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장애연금 산정방식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8년도 적용 2,270,516원)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 - 20년초과 가입월수
4. 장애연금 예상월액
소득월액평균액이 29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26,100원입니다.
장애연금으로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인 288,500원, 장애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인 230,440원, 장애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인 172,830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추가 됩니다.
장애연금 예상월액 계산
예를 들어,
장애 1급 A가 소득월액평균액이 30만원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배우자 1명, 자녀 1명, 부 1명이 있는 경우,
매월 장애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애 1급이므로
기본연금액 289,180원
부양가족연금액 49,940원(= {258,670원 × 배우자 1명 + 171,210 원 × 자녀 1명 + 171,210 × 부 1명} ÷ 12개월)입니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면 339,120원입니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평균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매월 30만원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0muwon.com/1173
공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