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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급액이 달라지며,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평생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본인 기여도에 따른 연금급여입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생길 때 당시 사정에 의해 가입을 하지 못하였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노후를도와드리거나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본인의 기여도가 없어도 세금으로 혜택을 드리는 공적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3.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의 경우 1,37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2,192,000원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액

 

기초연금은 소득 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제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 거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만 아니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 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

①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기초연금 대상자 입니다.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다.

⑤ ③과 ④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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