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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런데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도 또 납부를 해야하나요?

7월에 납부한 분도 9월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 1/2, 건축물분을 납부하며, 9월에는 주택분 1/2, 토지분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9월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9월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1. 재산세 납부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다음해에 납부를 합니다.

만약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이번 9월 재산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9월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2018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 9월 30일은 일요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10월 1일이 지나 납부를 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 10월 31일이도 지나서 납부를 하면 세액이 30만원 이상의 경우 매달 1.2%의 추가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9월 재산세 납부기간

3.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택스(wetax.go.kr), 서울시 ETAX(etax.seoul.go.kr), ARS(서울시 ☎1599-3900, 부산시 ☎080-858-3001, 인천시 ☎1599-7200, 대구시 ☎080-788-8080)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를 하면 납기를 놓쳐 체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구청 세무과로 방문하시면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등에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하는 경우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납부가 안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재산세 납부문의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문의재산세 납부문의


추석 및 대체공휴일 등 장기간 연휴로 세금납부에 큰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무마감일 전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세요.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 납부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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