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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임대주택을 보유시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세제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세제감면 조건 등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1.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의무기간에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감면대상

①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②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대상입니다.

 

▼ 감면세율

감면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①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②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 감면제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2. 재산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 매입하거나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감면세율

①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 ②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는 재산세 75%를 경감, 지역자원시설세는 면제, ③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재산세 50%가 경감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①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80%)

 

② 아래의 임대주택 경우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민간매입 임대주택 - 5년 이상 계속 임대,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3억원(지방) 이하 

㉡ 민간건설 임대주택 - 전용면적이 149㎡ 이하,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4.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가 아래의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① 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국민주택규모(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의 주택일 것 .③ 단, 도시지역에서 토지면적이 건축면적 5배를 초과하거나, 도시지역외에서 토지면적이 건축면적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5.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다가구인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② 단,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는 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임대주택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은 2%를 추가 공제합니다. ㉡ 임대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은 4%, ㉢ 8년 이상 9년 미만은 6%, ㉣ 9년 이상 10년 미만은 8%, ㉤ 10년 이상은 10%를 추가공제합니다.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추가공제율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추가공제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 주택 등으로 임대 후 양도 하여야 합니다. ③ 단,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다가구인 경우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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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 1세대 3주택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배제 혜택

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세율을 양도소득세에 가산해 부과합니다.

②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아래의 경우는 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3억원(지방)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 대지면적이 298㎡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함)

㉣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3억원(지방)을 초과하는 않는 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대지면적이 298㎡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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