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이 없더라도 계속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입대상자가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납부를 안해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에 연금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소득이 생긴 경우 추후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부예외
▼ 신청대상
먼저 납부예외 신청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 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중인 경우,
②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⑤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⑥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⑦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갑자기 군대를 간다거나,
퇴사 등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 납부예외 제외대상
① 2012년 9월 20일 이후 납부예외 신청부터는 휴직 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 등
2. 제출서류
① 산전후 휴가, 육아휴가, 산재로 인한 휴가등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며,
② 기타 납부예외 신청자는 휴직발령서, 진단서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3.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①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신고서 제출합니다.
②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기간 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고서
4. 유의사항
①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휴직일이 납부예외일이 됩니다.
② 휴직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납부재개예정일란에 복직예정일을 기재합니다.
③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일부러 내지 않는 미납자는 납부독촉 및 재산 등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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