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병역, 육아휴직 등 휴직 시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되는 공무원수당은?
공무원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은 종류도 많은데요, 휴직의 종류에 따라 일부 수당 등은 감액되거나 전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직별 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병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휴직 시 수당의 지급입니다.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