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1. 질의「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