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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었습니다. 


2018 최저임금안이 2017년 7월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법정기한인 7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노동자측은 7,530원을 제시, 사용자측은 7,300원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표결에 의해 노동계측이 제시한 7,53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6.4%인상된 것으로 최근 10년 이래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2018 최저임금안을 7530원을 고시 후 10일간 이의제기를 기간을 갖은 후 이의가 없으면 2017년 8월 5일 최종결정 고시됩니다.



결정고시된 2018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2018 최저임금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 최저임금 결정 진행사항 및 절차는 아래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7/07/13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 2018 최저임금 결정 진행사항 총정리(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등)

2017/06/21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 2018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얼마에 결정될까?


2018 공무원 봉급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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