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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에서는 최저임금이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17/06/21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 2018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얼마에 결정될까?


현재 2018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차까지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근로자위원은 시금 9,570원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6,67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2일)


서로 격차가 크다보니 2018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2017년 7월 16일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2017 최저임금은 6,470원이며, 2016년 7월 16일 의결되어 2016년 8월 5일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 심의의결 시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안) 의결되었으며, 표결 시 근로자측 퇴장, 사용자측 일부 퇴장하였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제11차 전원회의 결과(2017년 7월 15일)

2018 최저임금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을 갖은 후 이의가 없으면 8워 5일 최종 결정고시 됩니다.


제10차 전원회의 결과(2017년 7월 12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7.12(수) 15시30분부터 21시2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전회에 이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 
□ 노사 양측은 5차례 정회를 신청하며 내부 토론을 이어가다 20시10분경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 근로자위원은 시급 9,570원(월환산액 200만원, 전년대비 47.9%), 사용자위원은 시급 6,670원(전년 대비 3.1%)을 제시 
□ 이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노사양측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2차 수정안 제출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 사용자위원은 노사간 수정안 격차를 줄이기 위해 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할 것을 제시하고 
  ○ 근로자위원은 “2차 수정안 제출 필요성에 공감하나 내부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 이에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렸다는 점과 근로자위원은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 노사가 좀 더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적당한 시점에 표결을 통해 결정할 것임을 제시 
□ 차기회의(11차)는 7.15(토) 1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 당일 24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바로 차수를 변경하여 7.16(일)에 12차 회의를 이어서 개최할 계획임 

제9차 전원회의 결과(2017년 7월 10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7.10(월) 17시30분부터 2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부 사용자위원(4명) 등이 불참한 가운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 
□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사용자위원의 의도적 불참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용납되기는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조직의 목소리를 내는 등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함 
□ 이어서 노사 양측이 제출(6.29)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최초 요구안의 주장근거 및 이유 등에 대한추가 토론을 진행 
□ 이후 위원장은 당초 제시안에 대한 노사양측의 논의가 마무리 되자, 노사에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요청 
  ○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적용을 전제로 수정안을 준비하였으나 전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됨에따라 차기 회의 전까지수정안을준비하겠다.”고 하고 
  ○ 근로자위원은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은 차기회의 전까지 논의 하겠다.”고 함 

제8차 전원회의 결과(2017년 7월 5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7.5(수) 15시부터 20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 전회에 이어 안건1)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안건2)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 
□ 안건1)에 대해 사용자위원의「2018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업종* 분석」자료에 대한 추가 제안 설명을 듣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 
    * PC방(산업분류:91222), 편의점(47122), 슈퍼마켓(47129), 주유소(47711), 이․미용업(6911), 일반음식점업(5611), 택시업(49231), 경비업(75310) 
□ 위원장은 2시간 넘게 노사의 공방만 계속되고 논의의 진전이 없자, 
  ○ 노사위원들에게 “하반기중 노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가칭)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을 포함한 노사가 제기해온 다양한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자”라고 제안하고 노사 모두 이에 공감 
 □ 이후, 노사는 전회(7.3)의 합의에 따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표결을 실시 <회의 진행방식 관련 노사(안)> 
     ▴1안(근로자위원안): ‘안건1)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을 우선 의결한 후 ‘안건2)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논의  
     ▴2안(사용자위원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을 포함한 1차 수정안을 노사가 함께 제시해서 논의 
  ○ 표결 결과, 1안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여부를 우선 의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결함 
    * 재적위원 27명 전원 출석하여 18명이 찬성하여 가결 
 □ 이어서 ‘안건1)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의 찬성 여부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 출석위윈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 최저 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함   
    * 재적위원 27명중 22명이 출석하여 17명이 찬성하여 가결(사용자위원 5명 불참) 

제7차 전원회의결과(2017년 7월 3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7.3(월) 15시부터 21시35분까지 서울(메트로타워 10층)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안건1)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8개 업종*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 안건2)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 
      * PC방(산업분류:91222), 편의점(47122), 슈퍼마켓(47129), 주유소(47711), 이․미용업(6911), 일반음식점업(5611), 택시업(49231), 경비업(75310) 
 □ 전회에 이어 안건1)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근로자위원은 차등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노사간 공방이 계속됨 
 □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 진행 방법과 관련해 
  ○ 근로자위원은 “안건1)을 우선 결론을 낸 후 안건2)를 순차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1차 수정안을 노사가 모두 제시해서 논의하자”고 제안  
  ○ 공익위원은 “업종별 구분해서 정하는 기준에 관한 기초 통계데 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사용자위원은 “차기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답변 
 □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한 처리 방향에 대해 
  ○ 공익위원은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차기회의(7.5)에서 사용자위원 의 ‘업종별 구분 적용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 설명을 듣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하여 노사위원 모두 이에 동의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함

제5차 전원회의 결과(2017년 6워 28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6.28(수) 15시부터 20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 전회에 이어 회의 공개 수준 확대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 먼저, 회의 공개 수준 확대 건에 대해 
  ○ 근로자위원은 공개 수준 확대 방안으로 5가지 사항*을 제안하였고 사용자위원은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맞서자, 
     * ① 노․사․공익 모두발언 직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② 회의결과에 발언위원 성명 명시, ③ 속기록 작성․공개, ④ 공개토론회(1회 정도) 실시, ⑤ 수시로 노․사․공익위원의 논의경과 브리핑 실시 
  ○ 정회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간 1시간 넘게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공익위원 7명(각 2명)으로 구성 
 □ 이에 위원장은 대안으로 사무국 차원에서 ① 상․하반기 각 1회이상 공개토론회(예: 심의기간을 피하여 3월, 10월 정도)를 개최하고 ②위원장이 최소 2회 이상 최저임금 논의경과 브리핑(노사위원 참석,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방안을 노사위원들에게 역제안함 
  ○ 이에 대해 노사위원들이 동의하여, 위원장이 1차 기자브리핑을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인 내일(6.29) 전원회의 종료후 실시하기로함 
□ 이후위원장은 논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차등적용) 구분여부+최저임금 수준을 일괄 제출할 것을 제안 
  ○ 이에 대해 노사양측의 이견이 있었으나 사용자위원측의 최초요구안이 내부 의견조율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까지 의견을 모으기로하고 내일 전원회의에서 제출 후 위 세가지 사항을 논의키로함 

제4차 전원회의 결과(2017년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6.27(화) 15시부터 18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생계비・임금수준)전문위원회 회의결과 및 현장방문 결과 등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심의함 
□ 이날 회의에서는 ①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 ②사업의 종류별구분여부(업종별 차등적용), ③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 ①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월급’, 사용자위원은 ‘시급’을 주장하였고 ②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현행과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차기 회의에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재논의키로 하였으며 
  ○ ③2018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출과 관련해서 근로자위원은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으나 사용자위원은 “내부 단일안을 만들지못해 내일까지 내부조율을 거치겠다”고함 
□ 이외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수준 확대,「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룰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키로함 

제3차 전원회의 결과(2017년 6월 15일)

 □ 최저임금위원회는 ’17. 6.15.(목) 16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어수봉 위원을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임기: ‘17.6.15~‘18.4.23)으로, 김성호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 이는 전임 위원장(박준성위원장, 現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16.10.21)과 부위원장(류경희상임위원, 現공공노사정책관, ’17.2.13)의 인사이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어수봉 위원장은 現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장으로, 제4대․5대․6대(‘99년~’06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한국직업자격학회 회장,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노동관계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 위원회는 제3차 전원회의에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의결과 함께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향후 심의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제2차 전원회의 결과(2017년 6월 1일)

□ 최저임금위원회는 ‘17.6.1(목) 15시30분부터 세종정부청사(11동 408호)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지난 1차 전원회의(4.6) 결과 보고 및 현장방문, 전문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 및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 의결사항은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함 


최저임금안 의결방법

2017 최저임금 결정 당시 근로자측은 최초 최종 제안으로 10,000원을 제시하였으며, 사용자측은 최초에는 6,030원, 최종에는 6,470원을 제시하였고, 최종 결종은 사용자측 최종안인 6,470원으로 표결에 의거 결정이 되었습다. 


2016 최저임금 결정 때에는 근로자측 최초제시(안)은 10,000원, 최종제시(안)은 8,100원이었으며, 사용자측은 최초제시(안)으로 5,580원, 최종제시(안)으로는 5,715원을 제시하였으며, 표결에 의거 공익측(안)의 의결되었습니다. (표결시 근로자측 퇴장, 사용자측은 일부 퇴장하였습니다.

최저임금안 의결방법최저임금안 의결방법

최저임금액 심의의결일

참고로 연도별  최저임금액 심의의결일을 보면


2017 최저임금 결정시에는 2016년 7월 16일 결정되었으며,  2016 최저임금 결정시에는 2015년 7월 9일, 2015 최저임금 결정은 2014년, 6월 27일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일최저임금 결정일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연도별로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를 보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차이를 줄이지 못해 공익측(안)이 표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이상으로 2018 최저임금 결정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2018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2018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 공무원 월급 인상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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