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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공직자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공직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수는 있습니다.


※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배우자 청탁금지법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배우자가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공직자 배우자가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

일반사항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의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고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금지사항)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배우자 자신의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금지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제재정도)100만원 초과 :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일반사항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일반사항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조치방법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를 햐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거부의사표시, 또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해야합니다.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등 반환곤라시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지체없이 반환, 인도,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 자신의 직장이나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무관한 금품등을 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금품수수시 조치방법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금품수수시 조치방법

적용대상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만의 적용대상이며, 공직자등의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 배우자 젹용범위청탁금지법 배우자 젹용범위

허용되는 경우

1. 민간회사에서 공직자 등의 배우자인 소속 직원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은 허용이 됩니다.


민간회사에서 공직자 등의 배우자인 소속 직원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은 허용이 됩니다. 민간회사에서 공직자 등의 배우자인 소속 직원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은 허용이 됩니다.


2. 공직자 등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가. 송년 부부동반 모임에서 제공되는 공연관람과 식사 등,

나. 임직원에게 주는 건강검진 혜택

다.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명절선물

라. 회사생산 제품 구입 시 할인 혜택

마.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회사보유 콘도 이용권 등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허용범위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허용범위


3. 공직자등의 배우자 자신의 사적 모임등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됩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 자신의 사적 모임등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됩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 자신의 사적 모임등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됩니다.


Q1.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사인데 민간회사를 다니는 제가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Q2. 고교동창들과 여해을 가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친구가 숙소와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인 경우 이용해되 괜찬을까요?

Q3. 은행에서 거래실적이 많은 우수고객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는데, 배우자가 지자체 공무원인 경우, 제가 우수고객에 해당된다면 선물을 받을 수 잇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없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허용 사례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허용 사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것은 금지됩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것은 금지됩니다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것은 금지됩니다


Q1. 국립대학 교수인 배우자가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저에게 생일선물을 보내온 경우 받아도 될까요?


Q2. 제가 최근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저희 회사가 물품을 납품한느 지자체의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회사에서 자체 직원 경조사비 지급기준을 초과한 50만원을 저에게 주는 경우 받아도 될까요?


Q3. 배우자가 시청 건축과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입니다. 제가 소속된 산악회 회원이 건축허가 신청 중인데, 저에게 20만원 상당의 등산장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A. 안됩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금지 됩니다.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금지 사례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금지 사례

질의응답

Q) 저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인이 정기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자 제 아내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A)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것을 알게되면 소속기관장에세 지체없이 신고하야여 합니다. 그리고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금지 사항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금지 사항


이상으로 공직자 및 공직자 배우자도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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