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 공무원요양제도 알아보기
오늘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보상으로 지급하는 공무상요양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상요양비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1.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비란 공무원이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2. 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공무상요양비는 건강보험 적용급여[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간호비1~3등급), 이송비, 재활보조기구급, 통합 재활훈련], 공무상 특수요양비[간호비(기본), 선택진료비, MRI촬영료, 초음파검사, 상급병실차액, 부대경비, 흉터(반흔) 수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