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공무원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제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 등은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에게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도 지급이 되며,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 중 하나로 연봉제공무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연액은 1,873,200원(수업료 1,450,800원, 학교운영지원비 422,400원)이며, 분기액은 468,300원(수업료 362,700원, 학교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