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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후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재직중의 사유로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을 하여 받습니다. 오늘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사유와 감액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퇴직수당 제한사유 및 감액금액퇴직급여, 퇴직수당 제한사유 및 감액금액

1. 급여제한의 범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발생한 사건일 경우에만 퇴직급여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재직중의 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연금에 대한 감액을 받습니다. 퇴직을 했더라도 공무원으로 근무할때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지면 연금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지급의 정지나 감액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등으로 징계 해임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급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 제한의 범위

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직기간 5년 미만

재직기간 5년 이상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각주:1]

1/4감액

1/2감액

1/2감액

징계로 파면된 경우

1/4감액

1/2감액

1/2감액

해임된 경우(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1/8감액

1/4감액

1/4감액

※ 형법상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기여금 반환)합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제한의 범위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제한의 범위

2. 급여의 유보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에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등의 지급이 유보가 됩니다.



▼ 재직중의 사유로 수사, 형사재판 계속 중인 경우 급여유보

대상 급여

유보액

5년 미만자 퇴직급여

1/4 지급 유보

5년 이상자 퇴직급여

1/2 지급 유보

퇴직수당

1/2 지급 유보

연금(형 확정될 때까지)

전액지급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유보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유보

유보된 급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잔여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유보 후 처리

구분

유보금 처리

금고이상 형 확정

유보금 지급 안함

금고미만 형 확정

유보금 지급(불기소처분, 무혐의, 벌금)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2년) 경과 후 잔여금 지급합니다. 본인이 잔여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유보 후 처리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유보 후 처리

오늘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 급여제한 범위와 급여의 유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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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 수행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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