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방위복무 후 만기제대 뒤 임용전 복무기간을 산입하는 경우 1985년 12월 31일 이전 소집자는 12개월, 1986년 1월 1일 이후 소집자는 18개월 군복무기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병역법시행규칙 개정(1982.9.10.)으로 1985년 이전 방위복무자 중 1982년 9월 10일부터 1985년 12월 31일 사이에 소집된 방위복무자의 경우 방위병으로 14개월 복무한 자는 병역법에 의거 2개월 추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방위복무에 대한 군복무기간 추간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위로 복무한 경우 군복무기간
1. 신청대상
1982년 9월 10일~1985년 12월 31일 기간(입대일기준) 방위병 복무자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14개월 복무하였으나 12개월만 산입(인정) 받은 자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제외) 재직기간 상한에 도달하여 기여금 납부가 면제중인 자는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2. 소급기여금
군복무기간 2개월 추가 산입이 승인된 다음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합니다.
군복무기간 소급기여금
3. 신청방법(문의 : 1588-432)
기존에 군복무기간을 산입한 후 추가 산입을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가. 우편 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5층 가입자관리실
나. 팩스 신청
▶02-560-2843(서울·경기·인천 소재 기관) / 2844(그 외 기관)
다. 신청양식
▶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서)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다운로드
4. 군복무기간 산입 비대상기간
군복무기간 관련 산입여부 입니다. 참고하세요.
군복무기간 산입 비대상기간 |
비고 |
과거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연금법에 이미 산입된 사병복무기간 |
합산 신청대상 |
과거 공무원 경력 중의 입대휴직기간 |
합산 신청대상 |
장기하사 이상 장교 복무기간으로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 |
합산 신청대상 |
공익법무관 |
합산 신청대상 |
공중보건의사 |
1992년 6월 이후 기간 합산대상 |
공무원재직 중의 입대휴직기간 |
공무원 기본재직기간에 포함 |
특례보충역의 실무종사기간, 국토건설단의 복무기간 |
비대상 |
학군무관후보생(R.N.T.C) 교육기간 및 실무종사기간 |
비대상 |
장기하사임용, 장교임관 전의 후보생 교육기간 |
비대상 |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ㆍ체육요원 병역의무 수행기간 |
비대상 |
실역미필 보충역, 방위병으로 6월 미만 복무자 |
비대상 |
그 밖의 산입 비대상 복무기간 |
비대상 |
5.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민원·제안 > 자주찾는질문 > 연금사업 > 징수업무) 참조 (https://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2개월을 추가로 가산 받지 못한 분은 재지기간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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