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후 연금 및 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은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을수도 있고, 매월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퇴직공무원은 연금을 매월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수당 산정하는 방법퇴직연금, 퇴직수당 산정하는 방법

1. 퇴직급여 종류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연계퇴직연금, 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무원본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의 종류

설 명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연계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각각 연금수급이 불가할 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 충족한 경우 공적연계연금 청구하여 수급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

2.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엑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직기간(최대 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가 됩니다. 퇴직급여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기에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3구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 후 합산을 하여 산정을 합니다. 



①구간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②구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 2015년 12월 31일, ③구간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입니다. 또한 ①구간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과 미만에 따라 계산도 달리 합니다.

공무원 퇴직급여 산정공무원 퇴직급여 산정

① 구간

20년 이상 시 = (평균보수월액 × 50%) + (평균보수월액 × 20년 초과재직연수 × 2%)

20년 미만 시 = 평균보수월액 × 재직연수 × 2.5%

② 구간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 × 1.9%(연금지급률)

③ 구간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 × 매년 연금지급률 중 1%초과분

 - 소득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 × 매년 연금지급률 중 1%

3.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1995년 이전 임용자일 경우와 1996년  이후 임용자일 경우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는 2001년~2002년 50세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세씩 증가를 합니다. 2016년도에 퇴직하면 57세, 2017~2018년도 퇴직은 58세, 2019~2020년 퇴직은 59세부터 연금 지급이 됩니다. 1995년 이전 임용됐거나 1995년 이전 경력을 합산 한 경우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지급개시 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상 장애등급 1~7급에 해당될 경우 개시연령에 상관 없이 바로 지급개시 됩니다.

공무원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공무원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예시>

2000년 12월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연금개시

→ (2000년 12월) + 14년(=20년 -13년 = 7년 × 2) = 2014년 12월이므로 해당 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1995년 이전 임용자일 경우)

 퇴직연도

 연금지급개시 연령

2001년 ~ 2002년

50세

2003년 ~ 2004년

51세

2005년 ~ 2006년

52세

2007년 ~ 2008년

53세

2009년 ~ 2010년

54세

2011년 ~ 2012년

55세

2013년 ~ 2014년

56세

2015년 ~ 2016년

57세

2017년 ~ 2018년

58세

2019년 ~ 2020년

59세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1996년 이후 임용자일 경우)

 퇴직연도

 연금지급개시 연령

2016년 ~ 2021년

60세

2022년 ~ 2023년

61세

2024년 ~ 2026년

62세

2027년 ~ 2029년

63세

2030년 ~ 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4. 퇴직수당의 계산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09년이전과 2010년 이후의 퇴직수당 계산이 다릅니다. 또한 퇴직수당은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퇴직수당 산정(2009년 이전 기간)

재직기간

2009년 이전 기간

-

최종보수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1년 이상 5년 미만

10/100

5년 이상 10년 미만

35/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45/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505/100

20년 이상

60/100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 퇴직수당 산정(2010년 이후 기간)

재직기간

2010년 이후 기간

-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1년 이상 5년 미만

650/1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2275/1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2925/1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3250/10000

20년 이상

3900/10000

5. 자주하는 질문 모음

가. 질문

퇴직연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나. 답변

재직 중 기여금을 소득공제 받는 대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 '공적연금 과세제도'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만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연금수급자는 매년 12월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만약 연금소득 외에 추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듬해 5월 세무서에 '종합소득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가. 질문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나. 답변

퇴직 후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거나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연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0muwon.com/1016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블로그 운영이 큰 힘이 됩니다.!!!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