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2016년 1월 1일 시행)으로 연금지급률이 단계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연금지급률이란 퇴직연그, 조기퇴직연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것으로 연금지금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연금지급액도 낮아지는걸 의미합니다. 연도별로 어떻게 인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연도별 연금지급률
1. 연도별 연금지급률
재직기간 1년 당 1.9% 였던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 1년당 1.7%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개정되기 이전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재직기간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정된 연금지급률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이 재직기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1.9%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은 재직기간 20년까지는 2.5%, 재직기간 20년 초과에 대해서는 2.0%가 적용이 됩니다.
연금지급률은 2020년까지 1.790%로 5년간 0.022%씩 인하, 2025년까지는 1,740%로 5년간 0.01%씩 인하, 2035년까지는 매년 0.004%씩 인하하여 1.70%까지 인하가 됩니다.
▼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금지급률
연도 |
연금지급률 |
전년대비 인하율 |
2015년 |
1.900% |
- |
2016년 |
1.878% |
△0.022% |
2017년 |
1.856% |
△0.022% |
2018년 |
1.834% |
△0.022% |
2019년 |
1.812% |
△0.022% |
2020년 |
1.790% |
△0.022% |
2021년 |
1.780% |
△0.01% |
2022년 |
1.770% |
△0.01% |
2023년 |
1.760% |
△0.01% |
2024년 |
1.750% |
△0.01% |
2025년 |
1.740% |
△0.01% |
2026년 |
1.736% |
△0.004% |
2027년 |
1.732% |
△0.004% |
2028년 |
1.728% |
△0.004% |
2029년 |
1.724% |
△0.004% |
2030년 |
1.720% |
△0.004% |
2031년 |
1.716% |
△0.004% |
2032년 |
1.712% |
△0.004% |
2033년 |
1.708% |
△0.004% |
2034년 |
1.704% |
△0.004% |
2035년 |
1.700% |
△0.004% |
2. 퇴직연금 계산하기
2004년 1월 1일 임용이 되어 2033년 12월 31일 퇴직하는 경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산하기
퇴직연금은 30년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지금률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재직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 ⓒ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퇴직연금 = ⓐ구간 퇴직연금 + ⓑ구간 퇴직연금 + ⓒ구간 퇴직연금
ⓐ구간 퇴직연금(2004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2009년말 기준 3년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 재직기간 × 법정 연금지급률
ⓑ구간 퇴직연금(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기간 × 연금지급률 1.90%
ⓒ구간 퇴직연금(2016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기간 × 2016년 이후 연도별지급률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급지급률
<법정연금 지급률>
공무원 임용부터 20년까지는 재직기간 1년당 2.5%, 20년 초과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1년 당 2.0% 입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전체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금 소득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입니다.
<이행률>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또한, 연보별 연금지급률 중 1%에는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재분배 적용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1%를 제외한 나머지 연금지급률에는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만 반영이 됩니다. 2016년 시행 연금법을 기준으로 연금지급률 1.7% 중 1%에만 소득재분배 요소가 적용되고 나머지 0.7%는 본인의 소득만 반영이 됩니다. 30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소득재분배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은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연금지급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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