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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2016년 1월 1일 시행)으로 연금지급률이 단계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연금지급률이란 퇴직연그, 조기퇴직연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것으로 연금지금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연금지급액도 낮아지는걸 의미합니다. 연도별로 어떻게 인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연도별 연금지급률공무원연금 연도별 연금지급률

1. 연도별 연금지급률

재직기간 1년 당 1.9% 였던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 1년당 1.7%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개정되기 이전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재직기간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정된 연금지급률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이 재직기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1.9%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은 재직기간 20년까지는 2.5%, 재직기간 20년 초과에 대해서는 2.0%가 적용이 됩니다.


연금지급률은 2020년까지 1.790%로 5년간 0.022%씩 인하, 2025년까지는 1,740%로 5년간 0.01%씩 인하, 2035년까지는 매년 0.004%씩 인하하여 1.70%까지 인하가 됩니다.



▼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금지급률

연도

연금지급률

전년대비 인하율

2015년

1.900%

-

2016년

1.878%

△0.022%

2017년

1.856%

△0.022%

2018년

1.834%

△0.022%

2019년

1.812%

△0.022%

2020년

1.790%

△0.022%

2021년

1.780%

△0.01%

2022년

1.770%

△0.01%

2023년

1.760%

△0.01%

2024년

1.750%

△0.01%

2025년

1.740%

△0.01%

2026년

1.736%

△0.004%

2027년

1.732%

△0.004%

2028년

1.728%

△0.004%

2029년

1.724%

△0.004%

2030년

1.720%

△0.004%

2031년

1.716%

△0.004%

2032년

1.712%

△0.004%

2033년

1.708%

△0.004%

2034년

1.704%

△0.004%

2035년

1.700%

△0.004%

2. 퇴직연금 계산하기

2004년 1월 1일 임용이 되어 2033년 12월 31일 퇴직하는 경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산하기퇴직연금 계산하기

퇴직연금은 30년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지금률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재직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 ⓒ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퇴직연금 = ⓐ구간 퇴직연금 + ⓑ구간 퇴직연금 + ⓒ구간 퇴직연금


ⓐ구간 퇴직연금(2004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2009년말 기준 3년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 재직기간  × 법정 연금지급률

ⓑ구간 퇴직연금(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기간 × 연금지급률 1.90%

ⓒ구간 퇴직연금(2016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기간 × 2016년 이후 연도별지급률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급지급률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급지급률

<법정연금 지급률>

공무원 임용부터 20년까지는 재직기간 1년당 2.5%, 20년 초과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1년 당 2.0% 입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전체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금 소득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입니다.

<이행률>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소득재분배 적용비율소득재분배 적용비율

또한, 연보별 연금지급률 중 1%에는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재분배 적용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1%를 제외한 나머지 연금지급률에는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만 반영이 됩니다. 2016년 시행 연금법을 기준으로 연금지급률 1.7% 중 1%에만 소득재분배 요소가 적용되고 나머지 0.7%는 본인의 소득만 반영이 됩니다. 30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소득재분배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은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연금지급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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