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공무원이 회사원이 될 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적연금연계제도입니다. 에전에는 승계가 되지 않아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1.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연금을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 20년 이상)
나.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다.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1953년생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조정
2. 공적연금 연계 적용범위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연계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각 연금법 적용을 받아 각각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법 또는 직역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연계가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 적용범위
연계기간 |
지급대상 여부 |
||
국민연금가입기간 |
직역연금(군인연금 제외) |
직역연금(군인연금) |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20년 이상 |
불가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20년 미만 |
적용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년 이상 |
적용 |
10년 미만 |
10년 미만 |
20년 미만 |
적용 |
3. 공적연금 연계 적용대상
가.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인 2009년 8월 7일 이후 이동한 분이 적용대상입니다.
나. 단, 국민연금가압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다.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 적용대상
4. 공적연금 연계 유의사항
가. 직역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2009년 2월 7일 퇴직자부터입니다.
나. 직역에서 10년 이상(단,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가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후 연계를 신청하여야 하며, 연계연금지급시점이 퇴직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 질 수 있습니다.
다. 군인연금의 경우 상이연금 수급자는 연계신청이 불가(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하도록 하고 있음)
라.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각 연금관리기관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 유의사항
5.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 이동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입이력이 있어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관리 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연계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http://www.ppsl.or.kr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서 작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서 작성
6. 연금관리기관 문의
가. 국민연금 : 국번없이 1655
나. 공무원연금공단 : 1588-4321
다. 사학연금 : 1588-4110
라. 군인연금 : 02-3146-6471
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02-3278-7731, 7732, 7733, 7734
바.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http://www.ppsl.or.kr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적연금 하나로 연계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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