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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문서를 보면 관인이 없거나 "관인생략" 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관인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관인생략 대상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이 날인 되지 않은 문서는 형식상 흠이 있는 문서가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공문서 작성 시 관인 또는 서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관인(서명)이 생략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 작성 시 관인(서명) 생략 규정공문서 작성 시 관인(서명) 생략 규정

1. 관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하는 문서

관인을 생략하는 문서는 생략 표시를 하지 않는 문서와 생략 표시를 해야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가. 생략 표시를 하지 않는 문서

1) 관보 또는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



나. 생략 표시를 해야하는 문서(경미한 문서)

1)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2) 행정기관간 또는 보조(보좌)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

2.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

생략을 하는 경우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 표시를 아래와 합니다.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

3. 관련규정

관인 생략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제3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제4항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관인 또는 서명이 생략된 문서 작성 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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