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상고, 항소, 항고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소, 상고, 항소, 항고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 상고, 항소, 항고의 뜻과 차이점
1. 법원의 판결(판사의 선고)
우선 법원의 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불복신청이 달라집니다. 변론을 거쳐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이 판결이고, 그보다 간단한 형식으로 판사가 도장만 찍어 보내면 효력이 생기는 것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2. 상소
상소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이 상소의 종류에 상고, 항소, 항고가 있는 것입니다. 상소제도의 주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상소란?
2. 상소기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신청을 할 수가 있으므로 상소기간이 도과하여야 재판이 확정됩니다. 형사소송은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 민사소송은 2주일 이내(다만,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는 1주일)에 법원에 상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3. 항소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상고
상고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허용이 됩니다.
상고란?
5.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합니다. 즉 제1심의 결과과 결정 또는 명령이고 그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제2심을 신청하면 항고가 됩니다. 항고는 일반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뉩니다.
가. 보통항고
보통항고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행한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항고를 말합니다.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고, 법원의 관할이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그리고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통항고는 신청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또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인데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고 명문규정이 있을 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소기각의 결정이나 상소기각 결정, 구속의 취소와 집행정지 결정 등 신속한 구제를 요하는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인정이 됩니다. 신속한 확정을 위해 제기기간을 3일로 한정합니다.
항고란?
다. 재항고
재항고는형사소송법은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항고법원의 결정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 등, 원래 항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라. 특별항고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인 상소(항소,상고, 항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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