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할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과천 성남 등 경기도 7개 시와 부산 6개 구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2%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시세 3억 원 이하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중과 제외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광명시, 동탄2, 부산 기장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등 40곳 입니다.


2.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01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가 신설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시 일률적으로 50%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당시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이상 또는 30세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기존에는 분양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2018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자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p 1세대3주택자 : 기본세율+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2주택자

3주택자

1200만원 이하

6%

16%

26%

1200만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25%

35%

4600만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34%

44%

8800만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45%

55%

1억5000만 초과 ~ 3억원 이하

38%

48%

58%

3억 초과 ~ 5억원 이하

40%

50%

60%

5억원 초과

42%

52%

62%

2019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되어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1세대1주택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며,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2019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3. 3주택자 중과 제외 주택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원 등을 감안하여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①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각주:1]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각주:2]

②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다만, ‘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건설임대주택: 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문화재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⑨ ①~⑧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와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등 2채가 있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해 서울의 집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4. 2주택자 중과 제외 주택

2주택자에 대해서 3주택자에 비해 예외 범위를 더 넓혀서 적용을 합니다.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②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각주:3]의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각주:4]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⑥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⑨ ①~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오늘은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중과 제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0muwon.com/1026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블로그 운영이 큰 힘이 됩니다.!!!


  1.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본문으로]
  2.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본문으로]
  3.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본문으로]
  4.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본문으로]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