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학자금은 등록금 및 생활비로 구분이 됩니다.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는제외)이며, 생홥비는 숙식비, 교제구입입, 교통비 등입니다. 학자금대출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및 절차, 금리 등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일정, 절차, 금리 등 총정리
1. 학자금대출 종류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구간 8분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든 소득구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2. 학자금대출 일정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수요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4일(금요일)까지 신청접수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2018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입니다.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전환대출, 농어촌대출 등에 따라 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신청 이용가능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24시까지이며, 대출지급 이용가능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17시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에는 대출 신청이 14시에 마감,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분납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에는 대출 신청이 18시에 마감됩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가 되므로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일정
▼ 2018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1월~6월)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등록금 대출 | 신청 | 1.3.(수) ~ 4.25.(수) (분납연계대출: 1.3.(수) ~ 5.4.(금)) |
|||||
실행 | 1.3.(수) ~ 4.25.(수) (분납연계대출: 1.3.(수) ~ 5.10.(목)) |
||||||
생활비 대출 | 신청 | 1.3.(수) ~ 5.4.(금) | |||||
실행 | 1.3.(수) ~ 5.10.(목)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1.3.(수) ~ 5.4.(금) | |||||
실행 | 1.3.(수) ~ 5.10.(목) | ||||||
농어촌 출신 대학생 | 신청 | 1차: 1.2(화) ~ 1.15.(월) 2차: 2.19.(월) ~ 2.23.(금) |
|||||
심사 | 1차: 1.9.(화) ~ 2.14.(수) 2차: 2.26.(월) ~ 3.23.(금) |
||||||
실행 | 1차: 2.19.(화) ~ 3.16.(금) 2차: 3.26.(월) ~ 4.20.(금) |
3. 학자금대출 금리
2018학년도 1학기 부터는 학자금 대출금리가 2.25%에서 2.20%로 0.05% 인하가 되었습니다.
▼ 2018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1월~6월)
구분 |
금리 (단위: %) |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2.2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2.20 |
4. 학자금대출 절차
학자금 대출을 위한 절차입니다. 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승인자인 경우, 대출실행 절차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학자금대출 절차
▷ 가. 대출준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나. 대출신청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합니다.
▷ 다. 금융교육
대출과 관련된 금융교육을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러닝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라. 신청완료
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는 가구원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학원생은 가구원 동의 불필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신청 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합니다.
학자금대출
▷ 마. 서류제출
소득구간(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모든사람이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되는 사람만 제출을 합니다.
▷ 바. 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에 대해서 특별추천을 합니다.
▷ 사. 대출완료
대출금을 해당은행 계좌롤 지급을 합니다.
5.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 표로 정리한 학자금대출제도입니다.
구분 |
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
농어촌출신 대학생 |
||
---|---|---|---|---|---|
지원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
재학생 |
①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②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①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②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
대출가능 |
대학원생 |
대출불가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 ||
소득구간(분위) |
학부: 소득구간 8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구간(분위) 무관 |
학부, 대학원: 소득구간(분위) 무관 |
① 농·어업인: 소득구간(분위) 무관 ② 비농·어업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구간(분위)와 무관 |
||
지역 거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①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②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
생활비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상한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1) 4천만원 : 일반대학 2) 6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3)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①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②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①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②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
||
생활비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구간(분위) 3분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대출 지원 시점에 과거 학기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됨 |
6. 자주하는 질문 모음
가. 질문
한 학기 한도는 남았으나 생활비대출을 4회 실행한 상황입니다. 한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 답변
한 학기 생활비대출 실행은 학기당 한도 내에서 4회까지 실행 가능합니다. 금액 한도가 남았으나 이미 4회까지 생활비대출 실행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생활비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전액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대출금액 완제 후 재대출하여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자주하는 질문
가. 질문
대학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한 후 생활비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대출 거절사유가 없는데요, 생활비대출 거절 상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 답변
장학금 또는 자비로 납부하여 대학 등록을 완료한 경우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완료 후 대학에서 기등록 행정처리하는 데에는 약 1~3 영업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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