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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신청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까지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가구원동의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국가장학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1. 가구원동의(필수)

정부 학자금 지원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소득 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드시 정보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소득구간(분위)를 산정하여 보다 공정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가구원동의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이전에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에는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고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 가구원동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나. 가구원동의 준비

학생이 미혼이라면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학생이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에 대해 기 동의한 가구원이라면 추가적인 동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있다면 동의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신청

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개인정보제공제공 및 약관에 읽어본 후 동의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생의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정보 입력가구원 정보제공 정보 입력

라.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오프라인 동의는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아래 3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모, 배우자의 경우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고객 상담센터(전화 1599-2000)로 오프라인 동의 요청 후 진행을 하면 됩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원, 농어촌거주 등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서류제출

모든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대상일 경우에만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각장학금 신청 완료 후 1~2일(휴일 제외) 후 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서류는 필수서류가 먼저 완료된 후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확인기간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제출대상인 경우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제출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되어 있으며, 선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구간(분위) 심사를 합니다. 단, 필수서류 제출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제출현황에서 최종완료여부가 자동으로 '필수서류 완료'로 바뀌면 해당서류를 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현황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기타서류(상담센터 1599-2000으로 제출서류 확인요청)'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본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추가적인 서류(실종서류, 등본 등)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케이스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그러면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제출서류국가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필수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입니다.

1) 재단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2) 본인확인: 국가장학금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중입니다. 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미제출] 이라면,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 로 변경되어 있다면,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합니다.



나. 선택서류

선택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자녀) 제출대상여부 확인 방법입니다.

1) 재단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2) 본인확인: 국가장학금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 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선택서류 미제출] 이라면, - 해당 선택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선택서류 완료]로 변경되어 있다면, - 선택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서류제출대상자의 제출 서류 - 미혼은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이혼, 사별은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산 상 다자녀가구 확인이 가능한 자는(선택서류 완료) 다자녀가구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수 있습니다.

다. 서류제출하기

서류제출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업로드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를 합니다.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서류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를 합니다.


3. 2018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신청일정,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일정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일정: 2018. 2. 12.(월) 9시 ~ 2018. 3. 8.(목) 18시 

나. 서류제출: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다. 가구원동의: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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