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차이 중 하나가 공무원연금 적용 여부였습니다. 그 동안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공무무원연금 가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개정되어 앞으로는 시간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이 적용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
1. 시간제공무원 공무원
우선 시간선택제 공무원 종류 및 수당 퇴직급여 등에 관한 글을 기존 글을 참고해보세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종류 (전환, 채용, 임기제) 알아보기,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년, 재직기간 계산, 수당, 휴직, 휴가, 퇴직급여 등 알아보기
2. 시간제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시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03.20)이 되어, 공포일부터 6개월 후인 2018년 9월 21일부터 시간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이 됩니다. 2018년 8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2018년 9월 21일부터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어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여금을 납부하게 되며,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018년 9월부터 시간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적용대상 확대 관련)>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재직기간의 소급(소급통산)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시간제공무원이 원한는 경우에는 법 시행 전의 시간제공무원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공무원연급법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급통산)
재직기간의 소급(소급통산)
소급통산을 신청한 경우 산인된 재직기간 만큼 일반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존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은 반환이 됩니다.
소금통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계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납부한 국민연금은 반환 받을 지, 연계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하네요. 공적연금 연계신청 관련 된 글은 다음글을 참고해보세요.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하나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알아보기
4. 공무원연금 한눈에 보기
시간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금은 얼마를 납부하는지? 퇴직 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글을 정리한 이전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겁니다. # 공무원연금 총정리
공무원연금 한눈에 보기
오늘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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