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사관리를 하여야 하며,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평정 등에 있어 전일제공무원과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복무 규정」 등 을 따릅니다. 그러면 시간택제 공무원의 정년, 재직기간 계산, 휴직, 휴가 등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종류 (전환, 채용, 임기제) 알아보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복무규정
1. 정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입니다.
2. 재직기간의 계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은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을 합니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40시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종일제 근무 공무원의 시간선택제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초 1년의 범위 내애서 100%인정을 합니다. 휴직기간, 정직 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방식
3. 수당
전일제에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됩니다. 또한 정근수당 지급시에는 시간선택제 등의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와 같이 근무연수에 1년 단위로 산입합니다.
4. 휴직
질병치료, 육아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징집 소집 등 병역으로 휴직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경우 1년간 가능하며 경력은 불인정됩니다. 봉급은 1년 이하 7할, 1~2년 이하는 5할 지급이 됩니다. 고용휴직의 경우는 채용기간동안 휴직이 가능하며,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봉급은 미지급됩니다. 유학휴직의 경우에는 3년 이내(2년 연장) 휴직이 가능하고, 경력은 5할인정, 봉급은 5할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자녀당 1년(여성은 3년) 휴직 가능하며, 자녀당 1년(셋째자녀부터는 모두인정) 경력인정됩니다. 수당은 처음 3개월은 8할 지급(70~150만원)되며, 그 후는 4할이 지급됩니다. 가사휴직은 1년간 가능하며 경력은 불인정되며, 월급도 미지급됩니다. 해외동반휴직의경우는 3년(2년 연장)가능하며 경력은 불인정되고, 봉급도 역시 미지급됩니다. 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만 가능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휴직
5. 휴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은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ㄴ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입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를 합니다. 또한,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과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일제 공무원의 경우는 6일 초과입니다.)
병가는 공무상 사유로 병을 얻은 경우 180일 다른 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 단위로 가능합니다. 또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여성보건휴가 등 특별휴가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공무원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특별휴가
6. 영리업무 및 겸직 허용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경우,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7. 퇴직급여
가. 공무원연금 적용 제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급여 등
라. 건강보험 및 연금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과 20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시간선택제 퇴직급여
8. 기타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으며, 시간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 하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 및 원격근무도 가능합니다.
9.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별 비교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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