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할까요? 또 언제부터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을 33년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되기전에는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33년까지 납부를 하고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납부기간 및 연금지급 개시
1. 공무원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연금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본재직기간' + '가산기간(합산기간 + 사병기간 + 소급기간 등'을 합산하여 산정을 하며, 재직기간 인정기간까지만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는 재직기간을 33년까지 인정을 하여 기여금도 33년까지만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정 연금법 시행(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2. 재직기간 연장대상
그러면 재직기간 연장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직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동일하게 기여금납부 기간도 연장이 됩니다. 재직기간 연장대상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1년 미만인 공무원이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공무원은 종전과 같이 최대 33년까지만 재직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연장대상
▼ 개정 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에 따른 재직기간 연장
재직기간 (2015. 12. 31. 기준) |
재직기간 상한 |
21년 이상 |
33년 |
17년 이상 21년 미만 |
34년 |
15년 이상 17년 미만 |
35년 |
15년 미만 |
36년 |
3. 기여금 면제 시점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 기여금 면제월에 차이가 생깁니다.
▼기여금 면제월
재직기간 |
기여금 면제월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자 | 33년 1월부터 면제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7년이상 21년 미만인 자 | 34년 1월부터 면제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5년이상 17년 미만인 자 | 35년 1월부터 면제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자 | 36년 1월부터 면제 |
4. 연급수급요건
연급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급수급요건이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입니다. 개정 전에는 20년 이상 재직(기여금 납부)한 공무원이 퇴직 또는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 부터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기여금 납부)이 10년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할 경우 연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연도별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상이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요건
5. 연급지급개시 연령
연금지금개시 연령이란 공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는 20년 이상 근무를 하여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2015년) 규정을 따릅니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됐거나
- 공무원 임용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됐지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 또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공무원
- 참고로 학교나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했더라도 기간제 교사나 계약직 공무원 등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은 경력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6.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급지급 개시 연령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 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이 되며,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퇴직연도별 연급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 |
연금지급개시 연령 |
2016년 ~ 2021년 |
60세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33년 이후 |
65세 |
7. 60세 미만의 정년 등으로 퇴직 시 연금지급개시 연령(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
그러나 정년(또는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이거나 계급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연금지금새기 연령이 적용이 됩니다.
60세 미만의 정년 등으로 퇴직 시 연금지급개시 연령
▼ 정년이전 퇴직 시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 |
연금지급개시 연령 |
2016년 ~ 2021년 |
퇴직 시 |
2022년 ~ 2023년 |
퇴직 후 1년 경과 시 |
2024년 ~ 2026년 |
퇴직 후 2년 경과 시 |
2027년 ~ 2029년 |
퇴직 후 3년 경과 시 |
2030년 ~ 2032년 |
퇴직 후 4년 경과 시 |
2033년 이후 |
퇴직 후 5년 경과 시 |
8.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이상 또는 20년미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 20년 이상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5년12월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나. 20년 미만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 미달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달연수 = (20년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
-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 →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
2)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합니다.
▼ 1995년12월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 |
연금지급개시 연령 |
2015년 ~ 2016년 |
57세 |
2017년 ~ 2018년 |
58세 |
2019년 ~ 2020년 |
59세 |
3) 하지만 2)번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재직기간, 기여금 납부기간 연금지급 연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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