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9http://www.kosaf.go.kr)의 국가장학금 Ⅰ 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의 지원대상, 지원학교, 지원금액, 심사기준 및 지원금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알아보기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2. 대상 대학교
지원 가능한 대학은 4년제 대학 185개, 전문대 133개 대학입니다. 외국대학은 제외입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기준일: ‘17.9.4)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상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기준일: ‘17.9.4)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서해대학, 선린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3. 소득구간(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을 합니다.
4. 심사기준
심사는 크게 학생의 성적과 재단정보 심사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100점 만점 기준) 단,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 장애인은 성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합니다. 또한, 과거하기 중복지원자는 지원볼가하며,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심사기준
5.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구간(분위), 3구간(분위)의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260만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520만원입니다. 4구간(분위)는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195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390만원입니다. 5구간(분위), 6구간(분위)는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184백만원, 연간은 368만원입니다. 7구간(분위)와 8구간(분위)의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각각 60만원, 33,75만원입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오늘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장학금 놓지지 말고 신청하셔서 장학금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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