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정기적으로 건간진단을 받는 것처럼 자동차도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자동차 정기검사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배출가스 및 소음 등 환경오염 예방,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기한 내에 예약을 하고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
1.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사업용/비사업용, 자동차 크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처음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부터 4년 후에 실시하며 그 이후 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2년 후에 첫 정기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3.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2만원, 이후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4.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 서호여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면 1,2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이벤트 등을 이용하면 추가로 2,000을 더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약시간대에 정해진 진로로 바로 진입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조회 및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kotsa.or.kr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하단 ①자동차검사 메뉴를 클릭 후 ② 자동차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하기를 클릭
▼ 검사예약 페이지에서 검사예약하러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검사 예약(월~토용일)과 인터넷 사전접수(월~금요일) 내용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전면 예약제로 운영이 되며 결제를 완료(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하여야 예약이 완료되며, 검사수수료 1,200원이 할인이 됩니다.
검사예약하러가기 버튼을 클릭
▼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검사구분, 수수료, 예약감면, 검사기간 등이 확인하신 후 예약자 휴대번호를 입력 후 정보사용 및 SMS 수신동의에 동의함을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감면이벤트가 있는 경우 감면이벤트 참여 버튼을 클릭하여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
▼ 추가 할인 이벤트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동차검사 수수료 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자동차안전 퀴즈 캠페인 정답을 맞추면 추가로 할인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자동차검사 수수료 2,000원을 할인
▼ 2월 자동차 안전 퀴즈 캠페인 정답은 A(1조 2,200억원)이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사전 예방해 주며, 배출가스검사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해줍니다. 자동차검사의 교통안전 및 대기환경개선의 사회적편익은 연간 1조 2,200억원이라고 하네요.
2월 자동차 안전 퀴즈 캠페인
▼ 정답을 맞추면 추가로 2,000원이 할인이 됩니다.
할인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도래하는 검사기일내 1회에 한정하며, 참여 후 1년간 유효합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할인이 적용되네요.
정답을 맞추면 추가로 2,000원이 할인
▼ 약관에 동의 후 자동차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앞 6자리를 입력
▼ 추가로 20000원을 할인받기 위해 차명, 소유자명, 연식 등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입력합니다. 관련정보 수신동의를 체크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차명, 소유자명, 연식 등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입력
▼ 캠페인 참여를 완료하신 고객님은 검사예약을 신청하세요. 검사예약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검사예약을 진행합니다.
검사예약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
▼ 검사예약 내용을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검사예약 내용을 확인
▼ 수수료 감면안내 입니다.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검사수수료(정기, 종합)가 감면이 됩니다. 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장에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수수료 감면안내
▼ 예약일자 및 지역을 선택하고 정기검사를 받을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약방문시간을 선택합니다. 오전 사전접수(9시~11시) 및 오후 사전접수(13시30분~17시)는 사전접수예약 개념으로 시간지정 예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접수 예약 차량도 일반차량과 같이 도착순서대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검사는 전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 예약자동차는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을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 예약가능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예약가능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 총액, 감면총액, 결제총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 중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에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한 비용은 예약일까지 유효하며, 예약일자에 수검하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취소가 됩니다. 반드시 결제가 완료되어야만 예약이 정상등록됩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에 결제버튼을 클릭
▼ 검사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약증을 출력하여 검사소 방문 시 제출하면 되며, 접수실을 경유하지 말고 바로 검사장으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검사예약이 완료
▼ 예약확인 변경/취소에서 검사예약조회 및 변경 또는 취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방문검사소를 변경하실 경우 예약취소후 재예약을 하면 됩니다. 방문날짜 및 예약시간 변경은 예약일 하루전까지 가능하며 방문당일 예약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는 방문검사소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예약확인 변경/취소에서 검사예약조회 및 변경 또는 취소
6.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 놓칠 수가 있는데요. 그럴때는 자동차 검사 대행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 대행을 이용하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시간이 없는 분들을 검사대행을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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