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 지급 종류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등) 알아보기
공무원의 여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시간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 근무지외 출장여비, 국외여비에 대해서 산정방법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니다. 오늘은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부임여비, 국외 부임여비, 국내이전비, 국외이전비, 국내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 등이 있으며 신교채용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1. 부임여비가. 지급대상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새로운 근무지로 여행하게 된 공무원에게 부임여비를 지급합니다. 단. 근무지외 지역 거주자에 한합니다. 나. 지급항목① 운임비, 일비, 숙박비, 준비금(외국으로 부임 시)② 다만, 동일 시‧군내의 부임(청사이전 포함)하거나 기타 사유로 여비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