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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여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시간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 근무지외 출장여비, 국외여비에 대해서 산정방법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니다. 오늘은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부임여비, 국외 부임여비, 국내이전비, 국외이전비, 국내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 등이 있으며 신교채용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항목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항목

1. 부임여비

가. 지급대상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새로운 근무지로 여행하게 된 공무원에게 부임여비를 지급합니다. 단. 근무지외 지역 거주자에 한합니다. 



나. 지급항목

① 운임비, 일비, 숙박비, 준비금(외국으로 부임 시)

② 다만, 동일 시‧군내의 부임(청사이전 포함)하거나 기타 사유로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지급기관

부임의 경우, 새로운 근무기관(협의시에는 전 근무기관 가능합니다)에서 지급을 하며, 청사이전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지급을 합니다. 

부임여비부임여비

2. 국내 이전비

가. 지급대상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국내이전비를 지급합니다.



나. 이주 및 신청기한

① 사유발생 후 1년내(신임지외 지역으로의 이전은 6개월내) 이사, 이사 후 6개월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부임의 명, 청사이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내 이사의무 유예 가능합니다. 

②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국내 이전비 지급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국내이전비국내이전비

다. 지급기관

국내이전비 지급은 신 근무기관에서 하며, 협의시에는 구 근무기관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라. 지급기준

5톤이하의 경우에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하여 이사비를 실비로 전액 지급을합니다. 

5톤초과하는 경우에는 5톤까지는 실비로 지급을 하고, 7.5톤까지는 실비의 50%를 지급합니다. 7.5톤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내이전비 지급기준국내이전비 지급기준

마. 제출서류

이사화물 운송명세,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관사거주 확인서 등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국외이전비

가. 지급대상

본국 ↔ 외국 또는 외국 ↔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에게 국외이전비를 지급합니다. 

나. 신청기한

이사 후 6개월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외국의 주거여건 및 임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의무 기한이 없습니다. (국내이전의 경우는 1년 이내 이사하여야 함)

다. 지급기관

국외이전비 지급은 신 근무기관에서 하며, 협의시에는 구근무기관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라. 지급기준(해상운송 기준)

① 15㎥이하의 이사비용은 실비로 전액 지급합니다. 

② 15㎥초과시에는 15㎥ 까지는 실비로 전액지급하고, 15㎥초과 25㎥이하는 실비의 50%를 지급합니다.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로 적용합니다.

③ 단, 예외적으로 항공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300kg 이내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해상운송시 15㎥를 이전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외이전비 지급기준(해상운송 기준)국외이전비 지급기준(해상운송 기준)

마. 제출서류

거주지 변경 확인 및 이사화물 운송명세 관련 증거서류

4. 국내 가족여비

가. 지급대상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 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동반하거 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나. 지급기준

① 운임비, 숙박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실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② 일비, 식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정액지급분의 2/3 (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을 지급합니다.

가족여비가족여비

5. 국외 가족여비

가. 지급대상

공무원여비규정 별표6의2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나. 지급기준

① 운임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실비 전액 지급합니다.

② 일비, 숙박비, 식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정액지급분의 2/3(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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