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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군무원 시험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급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시험의 경우는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의 경우는 2018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여 시행합니다. 2018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이 며칠 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 및 공무원시험 등에서의 기준점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및 공무원시험 기준점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및 공무원시험 기준점수

1. 응시대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국사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2. 평가등급 및 배점

평가는 1급에서 6급까지 6개 등급으로 합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문항당 1~3점으로 차등배점을 합니다. 초급은 2~3점으로 차등배점합니다. 급수별 합격 점수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고급의 경우 70점이상이면 1급, 60점에서69점 사이는 2급입니다. 중급시험은 70점이상이면 3급, 60점에서 69점이면 4급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3. 평가내용

고급 1급, 2급의 평가내용은 한국사 심화 과정입으로 차원높은 역사 지식, 통합적 이해력 및 분석력이 바탕이 됩니다. 중급 3급, 4급은 한국사 기초 심화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초급 5, 6급은 한국사 입문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평가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내용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내용


4. 시험시간

고급 1급, 2급과 중급 3급, 4급은 50문항이며, 80분간 시험을 실시하며 5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초급의 경우는 4지선다형이며, 60분동안 40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시간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시간

5. 응시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수수료는 고급(1급, 2급)의 경우 18000원, 중급(3급, 4급)은 16000원, 초급(5급, 6급)은 11000원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수수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수수료

6. 2018년도 시험일정

2018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입니다. 연 4회 실시를 하며 2018년도에는 38회, 39회, 40회, 41회가 실시가 됩니다.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를 하며 접수기간은 15일정도 됩니다. 38회의 시험일시는 2018년 2월 3일(토)이며, 접수기간은 1월 2일(화)부터 1월 17일(수)까지 입니다. 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시려는 분들은 접수가 벌써 시작되었으므로 서둘러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39회는 5월 26일(토)이며, 4월24일(화)부터 5월9일(수)까지 접수를 합니다. 40회는 8월 11일(토) 시험을 실시하며, 7월10일부터 7월25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올해 마지막 시험은 41회는 10월 27일(토) 치루어지며, 9월25일부터 10월10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201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201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7. 공무원시험 기준점수

가. 군무원 시험


군무원시험의 경우 5급은 2급 이상(고급 60점 이상), 7급은 3급 이상(중급 70점 이상), 9급은 4급이상(중급 60점 이상)입니다.

군무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군무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나. 5급 국가공무원 공개체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 국가공무원 공개체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2급 이상입니다.(고급 60점이상)

국가직5급,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국가직5급,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준 

가. 군무원 시험 유효기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은 성적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됩니다.



나. 5급 국가공무원 공개체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유효기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이 됩니다. 


해당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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