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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미투 신고자를 위한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가 3월 8일부터 100일간 운영이 됩니다. 특별신고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또한 민간부문은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상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등은 내용을 참고하세요.

#METOO#METOO

1. 특별신고센터 운영

가. 운영기간 2018년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을 합니다.

나. 피해신고는 전화(02-735-7544) 또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metoo/)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을 이용하느는 경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50 센트럴페이스 3층 특별신고센터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번호 04505) 

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 신고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원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하여 신고한 피해자가 기간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metoo/) 바로가기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2. 특별신고센터(공공부문) 비공개 게시판 작성방법

작성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며, 게시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게시되면 답글은 상담원만 남길 수 있습니다.


가. 신고서 정보 작성

▼ 닉네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제목 등을 입력하여 신고서 정보를 작성합니다.

신고서 정보 작성신고서 정보 작성

나. 신고서 작성

▼ 이름(가명 처리 예정), 성별, 생년월일, 소속, 관계(본인, 대리인 또는 조력자, 제보), 직장주소와 연락처 등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피신고인의 이름, 성별, 소속, 직장주소, 연락처 그리고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아는대로 적어주세요. 다수의 가해자가 있을 경우 등 모두 기입해주세요.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

다. 피해사실 및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작성

▼ 최초발생시점, 최근발생시점, 사건발생장소, 피해자와 피신고인간의 관계, 증인 및 조력자에 관한 정보, 주요 피해 및 호소내용 등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선택하여 작성을 합니다. 

피해사실 및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작성피해사실 및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작성

라. 사실확인 및 처리 동의

▼ 신고인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여성가족부 및 소관 부터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확인 및 처리 동의사실확인 및 처리 동의

마.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내역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작성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작성

3. 성폭력 신고 및 상담(민간부문 등)

민간부문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관련 상담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 여성긴급전화(성폭력 피해상담소)

▶ 국번없이 1366 (휴대폰 : 지역번호 + 1366), 홈페이지 www.women1366.kr

여성긴급전화(성폭력 피해상담소)여성긴급전화(성폭력 피해상담소)

나. 해바라기 센터(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전화 1899-3075(지역별 신고안내)



다. 한국성폭력 상담소

▶ 전화 02-338-5801,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 상담소 홈페이지한국성폭력 상담소 홈페이지

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전화 02-335-1858, 홈페이지 http://www.womenlink.or.kr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마.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 전화 02-2263-6465, 홈페이지 http://hotline.or.kr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바. 경찰청(112), 검찰청(1301) 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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