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자녀 및 배우자 공제 하는 법
이혼을 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등 이혼전까지 지출한 것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친권, 양육권이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한 경우 연말정산, 자녀 및 배우자 공제하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인적공제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따릅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인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 장인, 장모님을 부양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당연히 이혼 후에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이혼 전에 전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