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연말정산 서류를 간소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지출액을 정리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바로가기, 홈택스 이용방법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원, 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크게 5단계로 구분됩니다.
1.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자,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합니다. 1월~4월은 근무하지 않고 5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을 선택하면 됩니다.
2.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를 합니다. 기본(지출처별), 상세(월별, 일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제 지출내역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 해제를 합니다.
4. 출력 및 내려받기 공제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 또는 인쇄합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으면 됩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및 파일 발급 (저장) 하는 법
5.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출력, PDF, 온라인 제출을 하면 끝입니다.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공제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