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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 처음 해보는 분들이나 몇번 해보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헷갈립니다. 거기다가 용어까지 낯설어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만 잘 이해해도 연말정산을 어렵지 않게 할수가 있습니다. 용어부터 먼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용어정리
연말정산 용어정리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내야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말정산 기간, 일정 완벽정리 (준비부터 환급 및 추가신고까지)

 

1년 동안 받는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말에 정확한 소득에 따라 내야할 세금을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원래 내야할 세금인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합니다. 1년동안의 소득,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

3.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과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개의 종합소득과, 종합소득 이외의 퇴직, 양도 등의 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4. 비과세소득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 등에 의해 과세 요건을 제외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실업금여, 출산&보육 수당(월 10만원이내), 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해당됩니다. 식대는 매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5.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 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을 직장인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가져가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먼저 많이 내고 싶으면 세액 비율을 120%로 선택하면 됩니다.

6.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세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줄여줍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소득에세 제외해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7.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과세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는 절세효과과 높은 만큼 꼼꼼히 공제항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8.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용을 제외한 부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9.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값 입니다.

 

산출세액
산출세액

10.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결정세액이 진짜로 결정된 세금입니다. 산출세액이 120만원, 세액공제가 50만원이라면 결정세금은 70만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기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는 법

 

결정세액과 환급세액
결정세액과 환급세액

11. 추가납부세액

연말정산 시 기납부금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0. 환급세액

연말정산 시 기납부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국가로부터 돌려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세액
환급세액

11. 경정청구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자 둘다 포함)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다시 경정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소급 받는 방법 총정리

 

혹시 더 알고 싶은 용어가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밖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글들이 많이 작성되어 있으니 하나하나씩 살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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