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말정산을 할 때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지출한 금액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일것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과세기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한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도에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어떤 지출이 공제가능한지 헷갈립니다.

 

취업 전, 퇴사 후 연말정산이 인정되는 항목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 전, 퇴사 후 지출한 비용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전, 퇴사 후 사용금액 연말정산

1.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

아래의 항목은 해당되는 것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전, 퇴사 후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 중도퇴사자, 재취업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입니다. 위 비용은 근로기간 동안 사용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됩니다.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여부

2. 근로기간과 상관 없이 공제되는 항목

아래 항목은 해당과세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은 모두 연말정산이 됩니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해당연도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 공제가 됩니다. ▼ 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등 총정리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3. 취업 전, 퇴사 후 관련 연말정산 자주하는 질문

▼ 신용카드 등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입사 전, 퇴직 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휴직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등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예,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여부

 

▼ 의료비

취업 전,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예,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752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