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에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결혼비용, 장례비용 등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도 오래전에 바뀐 부분이 있어 여전히 혼동이 오는 것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례식 비용 연말정산, 상속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례비는 연말정산 대상??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장례식장 비용, 장례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대신 상속세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이 아닌 상속세 계산 시 공제를 해줍니다. 상속세는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장례비 상속세 공제에 관한 내용을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장례에 대한 공제는 2004년 신설되었다가, 2008년 개정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장례식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이 됩니다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을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연말정산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계산 하는 법
2. 장례비는 상속세 공제대상!!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장례비용은 상속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경비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종 등으로 사망이 확정전이거나, 장례일 이후 49제 등의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제금액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없다라도 5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증빙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 장례비용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추가공제
또한,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외에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을 5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상속세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장례비용은 연말정산할 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에서 공제가 되며 추가공제 포함해서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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