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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이 연말정산 기간 내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내려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로 공제를 받을 서류가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 제출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도 빠져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월세, 기부금, 의료비, 안경교육비, 교육비 등은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빠져 있는 항목을 뒤늦게 발견하였더라도 소득·세액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었다면 반영이 안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거나, 빠진 항목 등이 있을 때 연말정산을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알리기 싫은 부양가족 유무, 병원 치료비, 월세 내역, 난임 수술비 등 예민한 부분을 경정청구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1.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직접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 후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선택 후 "경정청구" 를 클릭합니다.

 

경정청구 신고 방법

 

3. 경정청구 신고할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최근 5년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 작성

 

4.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빠진 부분을 수정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2. 경정청구 기간

2021년 귀속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로 인해 돌려받는 것은 2달 정도 지나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돈을 받는 것은 2달 후입니다.

 

여기서 잠깐, 돌을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한 뒤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 기타 공제 등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제출하면 끝입니다.

 

종합소득세 자동 신고

 

증빙 제출서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관련 증명서류 등입니다.

 

홈택스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내려받은 뒤에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늦게 발견하거나, 누락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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