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월세를 안내고 연말정산을 안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경제적 여건상 월세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인 것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정청구하는 방법도 참고하세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소득공제 방법, 주의해야할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61만2천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주택.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는 공제가 가능)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3.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로 스캔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 월세 연말정산, 우리은행 월세납입증명서 (증빙서류) 발급 받는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4.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다음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입니다.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를 클릭합니다.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 전 주의사항을 읽어보세요.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즈(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합니다. 임차물건의 주소와 월세지급일, 선금지급일, 계약기간, 월세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PDF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형식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5. 월세 세액공제 주의해야 할 점
①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③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④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소급 받는 방법 총정리
▼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 월세액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및 명세서 작성 방법
6.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집 주인이 월세를 세액공제 하는 것을 싫어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법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불편하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됨으로 후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