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소득뿐만 아니라 지출도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출을 합니다.

 

지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을 소비하더라도 어떤 결제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은 되지만, 모르면 세금 혜택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먼저 총급여액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를 사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보험료, 통신비,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수도요금, 해외 직구 결제  등에 제외가 됩니다. 25%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그 해에 10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더 보기>

신용카드 공제제외 금액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가스료, 수도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케이블 TV 포함), 도로통행료
  • 기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등,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등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제외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입니다.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수단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3%정도 적립금 또는 캐쉬백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과 비교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제율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비 30% 적용됩니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설 10%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공제한도

  •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금액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초과~1.2억 이하자 250만원, 1.2억 초과자 2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분 : 총급여 구간별 해당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추가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소비증가분 전년대비 5% 초과 증가분의 20% : 추가 1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1) 총 급여 4,000만원, 카드 등 사용실적 1,000만원인 경우

카드 등 사용실적 1000만원은 총 급여 4,000만원의 25%이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만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힙니다. 신용카듸 사용으로 인한 적립금 또는 캐쉬백, 그리고 신용카드 혜택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총 급여 4,000만원, 카드 등 사용실적 2,000만 원인 경우

사용실적이 총 급여 4,000만원의 25%(=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0만원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5만원 공제가 됩니다.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0만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절세 Tip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지출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공무원닷컴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