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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인적공제부터 적용을 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잘 챙겨야 합니다.

 

재혼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까요?

 

재혼한 경우 연말정산

배우자 및 재혼한 자녀

당연히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바로가기, 홈택스 이용방법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로서 혼인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은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시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친모(친부)와 계모(계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요건이 맞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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