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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등 이혼전까지 지출한 것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친권, 양육권이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한 경우 연말정산, 자녀 및 배우자 공제하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경우 자녀 연말정산
이혼한 경우 자녀 연말정산

이혼한 배우자의 인적공제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따릅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인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 장인, 장모님을 부양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당연히 이혼 후에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이혼 전에 전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친권이 없는 경우 자녀공제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엄마 또는 아빠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습니다.

 

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공제 가능은 합니다. 친권, 양육권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자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엄마와 아빠 중 한분께서 선택에 의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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