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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으면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공제조건과 공제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 세액공제는 크게 일반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 , 6세이하 다자녀 유형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2가지만 중복공제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완벽정리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완벽정리

1. 자녀 세액공제

일반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 6세이하 다자녀(폐지)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자녀 숫자에 따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받는 자녀"란 연말정산 해당 1년 동안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25세 장애인 자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지 않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완벽정리

 

 

①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

②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

③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입니다.

④ 2019년 귀속부터는 만6세 미만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제외가 됩니다. 만 6세미만은 2018년까지만 중복적용 됩니다. 2019년 부터는 6세 이상의 자녀만 적용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예를들어, 기본공제 받는 자녀(20세이하, 연소득 100만원 미만)가 4명인 경우 연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셋째(30만원), 넷째(30만원)으로 총 9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5명은 120만원 공제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자녀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 출생, 입양 세액공제

과세기간에 출생,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한번 세액공제가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 공제가 됩니다.

 

① 첫째 자녀는 30만원

② 둘째 자녀는 50만원

③ 셋째 자녀 이상은 70만원 공제가 됩니다.

④ 2014~2016년 연말정산은 1명당 연 3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6세이하 다자녀 세액공제 (폐지)

6세 이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2018년 귀속분 부터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6세이하 다자녀 추가 세액공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2017년 귀속분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 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분들은 5년 이내 경정청구 받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미리 안내를 했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세이하 다자녀 세액공제 폐지
6세이하 다자녀 세액공제 폐지

2. 자녀 세액공제 참고사항

손자, 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맞벌이부부는 부모 중 한쪽에서 모두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주요 질문

▼ 재혼한 경우의 자녀

재혼을 한 경우 자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부부의 자녀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이 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및 배우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완벽정리

 

자녀 세액공제는 매년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뀐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도 공무원닷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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