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더 많은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입적인 부분때문에도 맞벌이가 많았지만, 지금은 수익보다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맞벌이맞벌이 부부는 각각 둘다 수입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외벌이 가정과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더 신경써서 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전략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1.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정말정산 몰아주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더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높은 쪽으로 하는것보다 적절하게 배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나 신용카드 등(총급여액 25%)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금액까지 한 배우자 카드로 몰아쓰다가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항목
맞벌이 부부의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을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은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으로 합니다.
가.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는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며,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마.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바.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녀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사.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하며,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신용카드 세액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유리할지 궁금해 하셨던 맞벌이 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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