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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추가 납부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아으면 하네요. 여전히 연말정산은 어려운거 같습니다. 2020년 10월 30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19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2020년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텍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가장 빠르게 최신판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메뉴 등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홈택스

 

그러면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의 경우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되며, 비회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이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1. 회원의 경우

▼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을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등록은 ①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②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간단히 됩니다.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홈텍스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홈텍스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2. 비회원의 경우

▼ ①성명과 ②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합니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텍스 비회원 로그인하기
홈텍스 비회원 로그인하기

 

▼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로그인을 하고나면 이용절차 화면이 나옵니다. 1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단계는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을 보여줍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및 궁금한 사항은 ☎126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화면

3-1.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0년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2019년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2)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3)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4)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5)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6) 계산하기 → 7) 예상절감액 확인 →8) 저장 →9)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조회 → 10) 과거 3년 현황 → 11) (Step.02)로 가기

 

▶ 먼저 2019년 지급명세서 불어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을 위해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은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예상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액은 30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서공연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 예상절감세액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보여주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줍니다.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 후 step02 가기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과 예상 공제세액은 계산 편의상 2019년도 지급명세서의 공제항목이 자동반영된 것입니다. 스텝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예상 공제세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상 절감세액

3-2.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020년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다만, (Step.01)에서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여야만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처리순서

1) 2020년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2)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3)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4) 계산하기 선택 → 5) 저장 선택 및 (Step.02)로 가기

 

급여 및 예상세액을 확인 후 수정을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공제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확인합니다.

 

소득공제 계산하기

 

 

세액감면 세액공제 확인하기

6. STEP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보기

(Step.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맞는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요약을 확인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과 총급여,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 등을 비교하여 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요약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는 질의 및 답변모음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질의 및 답변 모음 (월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유치원비, 장애인, 보훈보상대상자 등)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이 됩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17년 부터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돼 기존 1명당 30만원에서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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