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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해당항목에 누구나 동일하게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분들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상품 중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저축상품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입하는 금융기관의 제품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 180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 400만원, 퇴직연금과 합해서 700만원 한도에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2. 퇴직연금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에 납입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가 됩니다.

 

3. 공제한도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이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

 

예를 들어, 총급여액 7000만원의 소득자인 경우, 연금계좌에 연 500만원, 퇴직연금에 연 600만원을 납부한 경우 연금계좌는 연 400만원이 공제금액 대상이 되고, 총 한도 700만원에서 남은 금액 300만원만 퇴직연금에서 공제금액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연금저축을 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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